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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[정보] 스파이웨어 같은 안티-스파이웨어 주의보
  글쓴이 : 관리자 (121.♡.2.36)     날짜 : 07-08-20 15:31     조회 : 24752    
컴퓨터 악성프로그램을 검색·치료하는 '안티-스파이웨어(Anti-spyware)'를 이용한 뒤 컴퓨터 시스템이 오작동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이용요금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늘고 있다.
 
 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안티-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은 499건으로 지난해 227건에 비해 80.1%나 늘어났다.
 
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으로 결제가 연장된 경우가 전체의 75.6%인 377건이었고, 중도해지 거절 48건(9.6%), 본인 동의 없이 결제 37건(7.4%), 임의 설치 11건(2.2%) 등으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 
  원인은 요금 결제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.
  안티-스파이웨어 업체들은 요금 결제 창 화면 맨 하단이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자동연장결재 안내문을 띄웠다. 이들은 또 소비자들이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알고 해지를 요구하면 이미 약관에 동의했다며 최소 3~4개월간 의무사용을 강요해 왔으며, 전화연락이나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아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요금을 계속 빼가는 사례도 많았다.
 
  소비자원은 "안티-스파이웨어 설치 및 결제 전에는 약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"면서 "부가서비스 내역 또한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즉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"고 밝혔다.
 
  뿐만 아니라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아예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.
 
  직장인 박모(34세)는 "컴퓨터 바이스러스를 치료해준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오히려 안티-스파이웨어가 더욱 스파이웨어 같았다"면서 "인터넷 사이트가 고정되고 아이콘 같은 것이 설치됐으며 다른 프로그램까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현재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"고 말했다.
 
 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 사업자와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원(02-3460-3000), 정보통신부(02-1335), 휴대폰결제중재센터(02-563-4033) 등에 문의하면 된다.